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 [단위과제 2-2] '제주 농축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과제의 내부거래 예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운영 매뉴얼('26. 4. 15.)에 따르면 동일 기관 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특정 요건 충족 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과제에는 제주한라대학교가 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주관기관인 제주대학교를 통해 통합 관리(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의뢰 및 연구 수행 주체는 협의체 기관(제주한라대)이지만, 최종 사업비 집행(지출)이 제주대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성분분석을 진행할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는 제주대학교 본교와 별도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증)를 보유하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7-14 16:54
답변자 : 강민철
「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 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내부거래 예외 사항으로 집행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