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 1-2] 해외 유치 활동 추진 과정에서 해외출장 관련 비자발급비 보조세목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년 해외 유치 활동「인도네시아 한국유학박람회」참가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이 필수입니다.
○ 비자 발급 관련 사항
RISE 전담인력의 비자발급비는 국외여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참여인력(교원)의 비자발급비 보조세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참여인력(교원)의 비자발급비를 기타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별도의 보조세목 적용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4-08 16:50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담인력의 경우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참여인력(교원)의 비자 발급비는 기타운영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