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 2-2]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유무선 공유기 및 스위칭 허브(개당 약 4~6만 원/총 2개)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비목 집행 적정성 및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해당 물품을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6만 원 상당의 소액 소모성 물품도 자산성 물품으로 분류되어 자산등록 및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8-28 10:55
답변자 : 윤해정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윤해정 연구원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합니다.2. 소액 소모성 물품의 경우 자산등록 및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